방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2FM '황정민의 FM대행진'과 MBC TV '내 이름은 김삼순'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은 6월29일 여주인공 김삼순(김선아)이 남자 주인공에게 세 번에 걸쳐 욕을 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했으며, 7월20일 '황정민의 FM 대행진'에서는 진행자 황정민 아나운서가 출연자 김원장 기자의 모유 발언에 대해 "아빠와 같이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라고 농담해 논란을 빚었다.
방송위는 "방송의 품위 유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26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방송법상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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