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2일 경산·구미 등지를 돌아다니며 조기 축구회에 가입한 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20, 30% 이상의 수익금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지금까지 8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32·구미시 구평동)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안 6월 구미시내 모 아파트 조기축구회에 가입한 뒤 회원 이모(32·구미시)씨 등 2명에게 자신의 닭 유통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2천2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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