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등기나 토지대장에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땅은 4만8천750필지, 6천662만1천㎡였다.
이는 840만㎡에 이르는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해당한다.
재경부는 2003년과 작년 10월 등기부와 토지대상을 조사한 결과 8만5천115필지, 1억1천62만4천㎡의 땅이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6월까지 3만6천365필지, 4천400만3천㎡에 대해 국유화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재경부는 조치가 끝나지 않은 6천662만1천㎡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확인 작업을 거쳐 주인이 실제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인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일본인 명의의 땅 가운데 실제 소유주가 일제 강점기에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공고를 한 뒤에 권리주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화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에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지만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인 사례도 있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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