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를 달려 대구~포항을 자주 오가는 수산물도매상 김진태(40·동구 신암동)씨는 짐을 잔뜩 실은 대형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옆 차로에 화물차가 지나가면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나도 화물차를 몰지만 특히 위태로울 정도로 짐을 많이 싣고 달리는 화물차들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매일 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정훈(29·남구 대명동)씨 역시 과적차량에 대해 불만이 많다. "짐칸 밖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짐을 싣고 가는 화물차 옆에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면 먼저 가라고 양보해버리죠. 행여나 짐이라도 떨어질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규정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 즉 축하중(차체의 좌우 바퀴 한 개 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이 10t 또는 총중량이 40t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과적검문소와 이동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돼 고발조치되면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세 번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9천179건,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80여 건에 이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축하중이 10t인 차량은 승용차 7만 대 통행, 축중 15t인 차량은 승용차 39만 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도로를 파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황상섭 교수는 "도로 파손 외에도 과적은 차량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과적차량이 과속하면 정지거리를 예상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차주와 운전자뿐 아니라 화물주에게 역시 과적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사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동대구IC 부근 도로에서 위태로울 정도로 짐을 많이 실은 화물차가 자동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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