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6일 "유학휴직 신청시 제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토플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어학시험 준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외에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휴직이 증가하는 데도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에 주로 요구되는 토플 성적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토익이나 텝스 등 다른 어학시험 준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모(여·44)씨는 5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공무원 유학을 위한 휴직 신청 때 필요한 어학능력인증시험을 토플 성적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토익이나 텝스 등 국내 다른 어학능력인증시험 준비자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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