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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포털 인물정보 서비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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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과 홍세화 한겨레신문 편집위원 등은 17일 일부 신문사와 포털들이 당사자 동의없이 인물정보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사들이 포털들과 제휴해 인물정보를 홍세화씨 등 당사자 승낙 없이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언론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사가 취재과정에서 수집한 인물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인물정보 서비스가 학연, 지연 등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사들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거쳐 인물정보를 제공하나 사회적 공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 가공해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즉각 삭제하겠다"고 이들에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신문사와 포털들에 대해 현재 서비스 중인 인물정보가 얼마나 당사자 동의를 거친 것인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송 대상자는 다음, 네이버, 네이트닷컴,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와 조선·중앙일보이며 소송 참가자는 홍씨와 송기도 전북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장낙인 우석대 교수, 강헌 대중음악평론가 등 10여 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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