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달서구 성서3동 신협강도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박모(51·무직)씨가 17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검찰의 구속집행 정지처분으로 풀려난 박씨는 "형사들이 조사받는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딸의 남자친구 집까지 수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박씨가 도난수표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인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기간 만료일에 풀어줬다. 경찰은 검찰지휘를 받아 박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