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19일 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칠곡군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무료 입욕권을 배부한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5월 지역 경로잔치에 찾아다니며 1장당 6천 원 상당의 무료 입욕권 1천 장(600만 원 상당)을 입후보 예정지인 칠곡군 제2선거구민에게 배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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