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국정원 40∼50명 휴대전화 감청 근거 확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일 전날 실시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DMA) 휴대전화의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장비의 사용 내역을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도청수사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40~50명을 대상으로 '카스'(CASS)로 불리는 CDMA방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사용한 목록을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스'는 국정원이 1999년 12월 CDMA 방식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자체 개발했다가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2000년 9월께 사용을 중단한 장비이다.

국정원은 이달 5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2002년 3월 '카스'를 비롯한 휴대전화 감청장비 일체를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압수한 목록은 국정원 감청장비 관리자가 '카스'를 '언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부서별 요청서를 접수해 정리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시간 3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카스'를 비롯한 휴대전화 감청장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중 1999, 2000년 당시 국정원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소환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르면 다음주 초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1999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씨(구속)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해 폐기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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