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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40∼50명 휴대전화 감청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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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일 전날 실시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DMA) 휴대전화의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장비의 사용 내역을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도청수사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40~50명을 대상으로 '카스'(CASS)로 불리는 CDMA방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사용한 목록을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스'는 국정원이 1999년 12월 CDMA 방식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자체 개발했다가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2000년 9월께 사용을 중단한 장비이다.

국정원은 이달 5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2002년 3월 '카스'를 비롯한 휴대전화 감청장비 일체를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압수한 목록은 국정원 감청장비 관리자가 '카스'를 '언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부서별 요청서를 접수해 정리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시간 3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카스'를 비롯한 휴대전화 감청장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중 1999, 2000년 당시 국정원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소환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르면 다음주 초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1999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씨(구속)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해 폐기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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