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의사 시험이나 한방관련 자격취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부 민간업체들의 과장 선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외국에서 한의사 과정을 수료하면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며 해외 유학을 알선하거나, 민간 자격증을 따면 침구시술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한의학 과정을 가르치는 대학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허위·과대광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내 한의대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외국 한방의학 전공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국내 한의과 대학과 동등한 자격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관계자는 "중국 중의사,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들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단체 경우 소정의 강습을 받으면 일반인도 침구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 받아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대구 한의사회 조현탁 이사는 "외국 한방관련 대학 졸업자가 국내 한의사 시험응시자격이 인정된 예는 거의 없다"며 "개인적으로 침·부황을 배웠더라도 영업목적의 시술은 무자격 의료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한의원을 개설, 침술과 한약을 조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의원 운영자 5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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