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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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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 개선 공청회…돈 없어도 석방 가능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했던 영장 심사 및 석방제도 통합 등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5일 사개추위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사개추위는 수사 단계의 구속 결정이 사실상 유죄 선고이고 이후 재판절차는 가석방 심사처럼 운영되는 구속 운영실무 개선을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현행석방제도를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석방기준과 절차를통일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개추위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도 석방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신병을 풀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조건부 석방의 사례로 제시했다.

서약서 외에 제3자의 피의자 등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가하지 않고 접근도 하지 않을 경우, 육성대화가 가능한 이동통신장치를 휴대할 경우, 피해자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품을 공탁 내지 담보로 제공할 경우 등에도 법관의판단에 따라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 송치절차를 거쳐 기소할경우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우려가 커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상태에서 피의자를 일단 기소한 뒤 법원이 사후에 구속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안도 내놨다.

사개추위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경우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어떤 경우에도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내에 인적사항, 체포 및 석방 일시·장소·사유, 체포 및 석방한 검사 등을 법원에 통지토록하고 긴급체포된 자가 사후에 이 통지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했다.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소지물과 보관물에 대한 긴급필요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만 압수·수색 및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에는 사후 영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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