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 명이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정신대연구소(소장 이성순)에 맡겨 지난 3월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고령인 박귀녀(가명.91) 할머니 등 84세 이상 피해자 6명에 대한 국적회복 신청 절차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적회복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국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9명이지만 연락이 안돼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국 국적 포기를 거부한 3명은 이번 국적회복신청에서 제외됐다.
국적 회복을 신청한 6명에는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3명씩 포함됐는데, 북한 국적자들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점과 한국 국적을 획득해 지원받고 싶다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해 이전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적 회복자 6명에게는 국내에 정착할 경우 4천300만원의 주거 지원금이 주어지며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더라도 월 7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이 국내 귀국을 원할 경우 관련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동남아시아나 사할린 등 다른 지역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적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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