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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여보다는 매매해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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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과 9월 '3주택자 세무조사'를 앞두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증여보다는 매매해야 절세할 수 있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증여보다는 매매를 했을 때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파트 취득가액과 양도(매매)가액 간 차이가 대략 3배 이상 나지 않는 한 증여보다는 매매가 훨씬 유리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2004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매매사례 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여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됐기 때문에 증여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5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현재 10억 원에 팔았다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취득가'인 5억 원에 세율 60%를 곱한 액수인 3억 원이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10%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세금은 2억7천만 원이다.

이와 달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에 따른 일괄공제액 3천만 원을 뺀 9억7천만 원. 여기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아파트의 증여세율인 30%를 곱하면 납부세금은 2억9천100만 원이 돼 매매 때보다 2천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매매냐-증여냐'를 결정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과거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의 차이 정도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매매가 유리하지만 극히 일부 지역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본조사 결과, 대부분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아파트 취득시기가 아주 오래돼 가격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증여가 세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각대금을 확보하게 돼 이를 통해 재투자가 가능한 데다 자금출처조사를 면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증여를 고집하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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