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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로비연루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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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고집 소환 불응…현직 검찰 관련자 수사 관할 검찰 '묵묵부답

'검·경·언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홍씨 로비와 연루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2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재경지청 부장검사로 있다가 2003년 변호사개업을 한 이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중이던 시점과 변호사 개업 이후 홍씨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고 홍씨의 고소·고발사건 등에 법률자문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소환한 금융관계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이 제출한 대출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기준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는지 분석 작업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씨 로비와 연루된 금융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에 따른 부정대출 관련성은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날 소환하는 관계자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소환한 MBC 관계자를 마지막으로 네팔 인력송출비리 보도경위와 금품수수 등에 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내부회의를 통해 이들 관계자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 관계자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는 당시 보도가 홍씨의 금품제공 대가로 이뤄졌는지에 무게를 두고 결정할 계획이며 주요 대상은 당시 보도결정권을 쥐고있던 관계자 2명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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