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6년 세제개편안〈요약〉/비과세 대폭 축소…세부담 커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을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10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동일업종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비례로 나누는 안분계산 허용.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사실상 합병과 같기 때문에 합병에 맞춰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법인에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대상 확대 = 합병·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병·분할시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대상 자산의 범위를 토지, 건물에서 기계설비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 법인이 2007년 말까지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1년안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다른 사업용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후 3년간 균등 익금산입하는 분할과세제도 도입.

▲자회사·지주회사 설립 지원제도 보완 =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는 대상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자산 추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 연기.

▲자산교환 지원요건 완화 =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던 것을 당초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용.

▲중소사업자 업종전환 지원제도 도입 = 사양업종의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1년안에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개인은 기계장치 등 취득분 양도세의 50% 감면. 토지·건물 취득분 양도세는 납부연기. 법인은 3년거치 3년분할로 익금산입.

▲중소기업 금융부채 상환 지원 =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개인은 50%의 양도세를 감면. 법인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분할로 익금에 산입.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감면.

▲채무 출자전환 지원 확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라 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출자전환받은 채무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결손금과 상계. 올해말까지로 정해져있던 적용시한 폐지.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타법인 출자 규제 폐지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던 규제를 폐지.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규제 폐지 =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호텔, 여관, 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에 적용해오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를 폐지.

▲국제 조세회피 방지장치 마련 =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명문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에 의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원천징수제도 도입 =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전문인적용역 과세제도 개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회계,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 전문인적용역의 소득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판정.

▲조세피난처 세제정비 = 조세피난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해 고시.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법인이라도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지주회사라도 모든 자회사가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적용 배제.

▲법정기부금 비용인정한도 축소 = 법정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를 소득금액의 50%로 단계적 축소. 단 2008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75%까지 인정.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범위 조정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해 장학금을 기부한 법인의 손비인정범위를 소득의 5%에서 50%로 확대.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특례기부금 대상에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와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추가.

▲접대비 한도액 차등적용 폐지 = 소비성 서비스업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 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접대비 한도액을 차등적용하던 것을 폐지.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 경조사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아프리카 등 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 의무 예외인정.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1인이 지배하는 명목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제지원 배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배당도 100% 손금산입.

▲스톡옵션 지원요건 정비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2년안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퇴직하는 경우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인정.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 보험업 법인의 경우 지출한 사업비 중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된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사업비 규제 폐지.

◇경제활력 회복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도입 =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의 자녀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07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증여재산은 30억 원 한도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사전증여재산 5억 원은 특별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 민자로 건설하는 기숙사 등 사립대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부가세 면제.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도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 감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기업어음 세액공제 거래대상 축소 = 중소기업끼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시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해주던 세액공제를 중소기업끼리 거래시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기한을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2년 연장.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이 추가로 세금우대를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온 20세 미만 대상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을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주택공시가액이 2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 열처리기 등 513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 적용돼 온 관세감면율을 대기업의 경우 40%에서 30%로 축소. 중소기업은 50%로 유지. 관세감면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2007년 말로 2년 연장.

◇과세기반 확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더라도 상속인이 최소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 대상.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를 연간 1억 원에서 5년간 1억 원으로 축소.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 1가구 1주택을 두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도 출국 후 2년 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자를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국외 근무자 1인당 한 달에 150만 원에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축소.

▲국가나 지자체 운용 수익사업 과세전환 = 국가나 지자체 등이 벌이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세율조정

▲주세율 조정 =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 맥주의 주세율은 90%에서 80%로 인하.

▲LNG세율 조정 = LNG에 붙는 특소세를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고령화·양극화 대응 세제지원

◇노후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허용 =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통합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허용.

△퇴직연금 수령 장려 =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되는 과표구간을 늘리고, 공제한도를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소득공제비율을 50%에서 45%로 축소.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 내국법인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는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대산에 추가.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당기한도를 총급여액의 10%에서 총급여액의 5%축소. 누적한도도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

◇중소기업·자영업 경영안정 지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율 인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 업종 동일성 유지 안해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네트워크론 활성화 = 네트워크론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중소기업간 거래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도 세액공제 허용.

◇임대주택 활성화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14%를 분리과세.

△임대사업 목적 SPC 배당소득공제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하는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농어민 생산활동 지원강화 △친환경 농업용 자재 지원강화 = 영세율 적용 친환경 농자재에 이앙기용멀칠종이 추가. 사후환급 적용 자재에 축산업용 톱밥 추가. 영세율 적용제외 대상 농약에어독성 농약(1급) 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2007년 말까지 2년 연장.

◇저소득·차상위 계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강화 = 일용근로자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을 사유로 면제받았던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의무화. 일용근로자의 분기별 지급조서제출의무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등을 통한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제출수단 간소화.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강화.

△국세청 소득파악자료 수집 강화 = 인별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보유기관에 국세청의 조회·확인 근거 마련. 국세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자료, 국민연금등 4대보험자료 등 근로소득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조회할 수 있는 근거마련.

△인적용역 소득 관리강화 = 골프장 캐디등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원

▲균형발전 지원세제 확충 = 국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 등 33개 업종이며, 내년부터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세제 감면율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경우 20%, 신활력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70개 낙후 시·군)은 40%, 광역시와 신활력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0%이다.

▲기업 지방이전 지원 확대 = 올해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2008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이전을 할 때 근무인원이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이전한 본사 인원이 50% 이상이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이 50% 이상 이전해야 7년동안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종전에는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권과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의 부동산 취득권리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 지원 확대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해당 기관 등의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세제 간소화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 도입 =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 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매입, 경비 등을 쉽게 기재할 수 있는 표준전자장부를 개발, 이용하는 간편납세제를 도입.

적용 대상은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소사업자이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

정부는 표준전자장부 개발을 위해 감가상각비와 퇴직보험료 등의 누적 한도, 인건비, 여비, 공동경비 등에 대한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할 방침.

또 표준전자장부 이용으로 매출이 양성화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전연도 대비 10%를 초과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100%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용 자료들을 국세청으로 일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해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연말정산용 자료 15개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등 7개는 전산화가 이뤄지고 혼인비와 장례비, 이사비 등 전산화가 어려운 8개 자료는 계속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감안해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는 사유에 토요일을 포함. 또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날도 세금신고·납부기한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도록 함.

과세 전 적부심 청구기한도 종전의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아울러 기존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4분의 1까지만 압류를 금지.

실례로 월급여가 1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압류금지금액이 종전에는 5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600만 원의 절반인 300만 원, 6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의 4분의 1인 100만원을 합쳐 400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됨.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 원까지는 무조건 압류를 금지.

▲관세제도 개선 = 수출입업자 등이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와 검역신고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입신고를 포함해 다른 부문에 대한 신고도 일괄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를 구축, 내년 1월부터 운용.

테러를 예방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밀수에 대처하기 위해 각 세관장이 항공기와 선박의 승객예약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 관세의 가산세 부과체계를 불성실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연리 4.745%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원화함.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승무원도 앞으로는 30%의 가산세율을 적용.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