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사회복지법인 S재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산별노조의 가입허용 여부는 산별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별노조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허용할지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 허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2003년 2월 S재단 소속 노동자 230여명은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우리를 보호해줄 산별노조는 금속노조밖에 없다"며 금속노조에 가입신청을 냈고, 금속노조는 작년10월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뒤 이들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S재단은 금속노조가 이들을 대신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을요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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