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에 들어가는 등 재선충병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材線蟲)병은 지난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첫 발생한 이후 갈수록 확산, 올해는 경북 안동까지 북상하며 백두대간을 위협하고 있어 국내 산림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선충병은 0.6∼1㎜ 크기의 머리카락 모양 재선충이 나무조직 내에 살면서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28일 농림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9월부터 발효된다.
특별법이 발효되면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 단위로 피해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뒤 감염목의 이동, 판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염목 이동제한 조치 등을 위반하게 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산림소유주에게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제전담 조직과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예찰 활동비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는 12억원으로, 방제비는 90억원에서 201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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