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사진과 관련, 재학생과 재수생 사이에 엇갈린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수능 원서접수를 앞두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양쪽귀가 나온 전면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학생의 경우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창구에서 유연성 있게 적용해 달라"고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재수생인 개별 접수자의 경우 본인 확인을 하려면 귀를 내놓은사진을 꼭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의 관리 아래 사진을 제출하기 때문에 귀가 안 나온 사진을 내더라도 융통성 있게 접수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
그러나 원서를 개별접수해야 하는 재수생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부 지침에 대해"재학생은 귀가 안나온 사진을 내도 되고 재수생은 반드시 귀가 나온 사진을 내야한다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교사의 관리하에 사진을 제출하는 재학생의 경우 귀가 안보이더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유연성있게 적용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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