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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내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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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역서 반출 벌금 1천만원

남부지방산림관리청(청장 조건호)은 29일 최근 경북 도내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상주시와 예천·의성·청송군 등 경북 중·서부지역 4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 확산저지 대책 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재선충 확산 저지 작업에 나섰다.

남부산림청은 지난 6월 새로 영천·안동 지방에서 피해목이 발견되는 등 재선충 피해지역이 북상되자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공동방제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달 19일 안동시 등 경북 북부지역 9개 시·군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 상주시를 비롯, 예천, 의성, 청송군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저지 공동 대책 마련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재선충 피해가 최근 또다시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 새로 발견되는 등 경북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산란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새로 피해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피해목 불법 이동과 예찰 활동 등 재선충 피해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피해목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 규정이 강화되며 산림 소유자외 입목 취급자 등 산림 관련자들의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의무가 확대된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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