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사업의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까지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2차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연 6.95%의 금리(인터넷 신청 기준)를 적용하며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이공계열 재학생에게는 대출 거치기간 중 내야하는 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사회, 예체능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연 2.0%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한 학기 등록금과 해당 학기 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합한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4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90%(3천600만 원)에 대해 공사가 보증을 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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