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 감금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홍모(35·포항시 오천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밥을 사주겠다며 다방종업원 정모(34)씨를 유인, 장기면 야산으로 데려가 쇠파이프로 위협하고 강제로 차용증 500만 원을 작성케 한 혐의다. 홍씨는 현금 7만5천 원을 뺏은 뒤 정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틀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정씨와 알고 지내는 이모(47)씨에게 또다시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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