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의 역할
시의회는 대구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결·입법·감시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대구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 시에서 한 해 동안 쓸 돈을 심의·확정하고 이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일들을 승인하거나 동의해 주는 일들을 한다. 또 시청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며, 교통·환경·주택·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의회를 열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일을 한다. 윤동현기자 (공산초 4년)
▲ 시의회의 구성과 기능
시의회에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 6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1명의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밑에 총무·공보·의사·의안·입법정책지원 등의 담당이 있다. 의회의 권한에는 의안심의·의결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율권, 서류요구 및 질문권이 있다. 의안 심의·의결권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는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가 있다. 서류제출 요구 및 질문권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권,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문권이 있으며 자율권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출·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회의에는 정례회·임시회가 있다. 이황규기자(중앙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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