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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30개 읍·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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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개발행위 엄격 제한

영주시 풍기읍, 김천시 구성면, 봉화군 물야면 등 경북도내 6개 시.도 30개 읍.면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포함,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걸친 26만3천42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자체가 지정을 요구한 23만9천400㏊ 보다 약2만4천㏊ 정도 넓은 것이다.

각 도별 지정면적은 강원도가 13만3천908㏊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은 △경북 4만7천841㏊ △충북 3만5천616㏊ △경남2만2천952㏊ △전북 1만7천887㏊ △전남 5천223㏊ 순이다.

경북내 보호지역은 △문경시 가은읍.농암면.동로면.마성면.문경읍 등 5개 지역 1만4천475㏊ △영주시 풍기읍.순흥면.부석면.봉현면.단산면 등 5개 지역 1만18㏊ △봉화군 물야면.석포면.소천면.춘양면 등 4개 지역 8천601㏊ △상주시 공성면.내서면.모동면.모서면.외단면.화남면.화동면.화북면.화서면 등 9개 지역 8천362㏊ △김천시 구성면.대덕면.대항면.봉산면.부항면.어모면 등 6개 지역 4천968㏊ △예천군 상리면 1개 지역 1천417㏊ 등이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국방.군사시설, 도로.하천.철도 등 공공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동, 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천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이 심각해져 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경훈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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