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성인영화 관람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퇴보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현행 '만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연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문화연대는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의 관객들이 성인 등급의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인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는 18세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차별 정책은 편파적이고 퇴보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광부가 영화 진흥을 원한다면 쓸데없는 규제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권부터 보장하고 비판적 수용력을 키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문화부의 법률안의 기준대로 하면 2일 현재 198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은 성인등급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영화인회의도 지난달 25일 새 법률안에 대해 "술·담배 등의 판매 문제와 문화의 향유권을 같은 등급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담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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