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정기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당분간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주력하는 동시에 조사기간을 단축해 납세자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5일"통상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주, 개인사업자는 2주씩 조사를 받는다"면서"최소한 연내에는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국세청 인력의 50% 이상이 부동산투기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종전대로 2, 3주로 할 경우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상 △추석 △연말연시 △여름휴가철 △설날 등 4대 휴무기간을 전후해 최소 3주간 세무조사 휴지기(대민 조사 유예기간)를 가져왔으나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한 상황에서 휴지기간을 줄여야 연내에 마무리해야할 정기세무조사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정기세무조사 기간이 단축되면 4대 대민 조사 유예기간을 줄여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은 길어야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지난해 체납액이 3조9천72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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