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소속 박형준(朴亨埈.한나라당) 의원은 5일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중계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 중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입법추진은 최근 IB스포츠가 2006~2012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 계약해 공중파 방송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방송위원회가 국민적 관심 스포츠 및 주요 행사를 시청자 의견 청취와 방송사업자 협의를 거쳐 고시하되, 주요 스포츠 행사를 주관한 단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중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 DMB 등 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중계권을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방송사업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 방송위가 위반행위를 조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측은 "최근 국민 통합적 기능을 가진 스포츠 경기를 일부 사업자가 국내 독점 배급권을 확보함으로써 시청자의 볼 권리가 제약받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액의 외화 유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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