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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여' 음주 대학교수 다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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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창출했어도 음주운전 땐 면허취소 정당"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익 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면허증 취소를 모면했던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6일 혈중 알코올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대학교수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경찰청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지리학 교수로서 공익에기여한 점, 음주운전 거리나 단속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서울경찰청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 A씨는 2003년 8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100여m 운전해 귀가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지방 출장 등이 잦은관계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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