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업체 인티그램은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연예인 사진 불법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며 네이버 운영사 NHN을 상대로 복제·전송·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인티그램은 온라인상의 무단 복제 사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에 7개 기획사 소속 연예인 50여 명과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등 2개 언론사를 대행해 신청을 냈다.
이들은 "네이버가 그간 회원들이 네이버 블로그와 포토앨범에 연예인 사진을 저장하게 했으며 이미지 검색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검색하고 검색된 사진을 자유롭게 저장, 편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유료 서비스하고 일본의 자매 사이트에도 동일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상권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사 이익만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 서비스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P2P(개인 대 개인) 음악 사이트 '소리바다'와 같이 사진도 인터넷상의 유통이 크게 제한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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