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행정기관간 공동이용대상정보가 보훈, 법무, 병무 관련 분야까지 확대돼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의 종류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에서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24종으로 늘어난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빠르면 11월부터 휴대전화와 PDA 등을 이용한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안내와 토지대장등 민원서류 신청 및 휴대폰 알림(SMS)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10월부터 행정기관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의 범위를 보훈(국가유공자등록증), 법무(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병무(병적증명서) 분야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주민(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부동산(토지(임야)대장) 등 5개 분야 20종에 한해 행정기관간에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민원서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다수민원을 한번에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일괄신청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일괄신청서비스를 선택하면 한 번 신청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전자민원서비스(www.egov.go.kr)를 이용한 전자민원 신청 건수가 8 월말 현재 작년말보다 400% 이상 늘어나 평일 기준으로 1일 5만건을 돌파했다"면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무료발급 등이 전자민원서비스 신청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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