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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해제구역 민간, 개발 참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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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7곳 …일부 지주들, 건교부 등에 건의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월 10일자로 공고한 '2020년 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과 관련, 해당 지주와 건설교통부 간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이 공고에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대구 885.6㎢, 경북 7개 시·군 4천93㎢ 등을 인구 373만 명을 수용하는 광역권도시로 건설한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수성구 이천동 등 대구시내 17개소, 10.708㎢를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고시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3년 1월 시행)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락의 경우 주민이 사업시행사가 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주들은 "이들 지역의 경우 이미 땅값이 크게 올라 공영개발방식으론 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서 민간 단독 또는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은 기반시설 및 녹지의 확충에 투자하는 등 환수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간도 조정가능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와 대구시에 냈다.

일부 지주들은 공영사업을 위해 2020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경우 재산세 등 부담만 늘어 결국 지주들만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집단농성 등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구시도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다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공영개발사업만으로는 2020년까지 해당 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민간 단독 또는 민관 합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절차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취락의 계획적 정비사업, 공공주택,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저공해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용, 건교부에 민간주도의 사업도 가능케 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그러나 건교부로부터 '불가'방침을 전달받은 바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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