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피해 울릉도 지방세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최근 태풍 '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릉도 동도 내 주민들에게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2일 도가 밝힌 지원책에 따르면 태풍으로 손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매기지 않고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태풍으로 인해 납세 의무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뒤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경북도청 재정과(053-950-2311).

김해용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