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금체납 1위(2천440억 원)인 정태수(82)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돼 '한보 사건' 이후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2일 정씨가 ㈜보광특수산업 소유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를 강릉영동대 기숙사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교비 72억 원을 착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 지시를 받고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정씨 조카인 ㈜보광특수산업 감사 하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보광특수산업 대표 이용남(65)씨와 강릉영동대 윤양소(52) 학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횡령한 교비 중 27억 원을 하씨를 통해 수표 및 계좌로 자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횡령 자금은 개인은닉(27억 원)이나 회사경비(20억 원), 생활비와 소송비(10억 원), 가회동 저택 임차료(4억8천만 원) 등으로 사용됐고 계열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가족 월급 등 명목으로 월 1천만 원 이상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은마상가는 전체 1만평 중 정씨 소유의 2천700평이 2003년 5월부터 443억 원 은행채권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정씨는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경매를 지연시켜 임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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