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측근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호(54) 달성군수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3억4천8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14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 1단독 김대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지난 7월 구형한 징역 2년, 추징금 4억5천만원에서 추징금을 1억여원 낮춰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03년 4월 군수직을 이용해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50)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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