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경호 달성군수 징역 2년 재구형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측근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호(54) 달성군수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3억4천8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14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 1단독 김대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지난 7월 구형한 징역 2년, 추징금 4억5천만원에서 추징금을 1억여원 낮춰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03년 4월 군수직을 이용해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50)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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