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추석 연휴기간 10.26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유력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 또는 위문 및 자선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과거 주요 적발사례로 ▲자치단체장이 일과 후 직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행사에서 5천원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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