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추석 연휴기간 10.26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유력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 또는 위문 및 자선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과거 주요 적발사례로 ▲자치단체장이 일과 후 직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행사에서 5천원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