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재·보선지역 등 불, 탈법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추석 연휴기간 10.26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유력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 또는 위문 및 자선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과거 주요 적발사례로 ▲자치단체장이 일과 후 직원,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행사에서 5천원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