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롱' 환자 보험금 줄 필요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뒤 오랫동안 입원하는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 D 사를 상대로 낸 5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밝혔다.

재판부는 "경미한 접촉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김모씨로부터 7만여원의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이씨는 이후 김씨에게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병원에 2년여간 입원한 뒤 "입원비 5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