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회성씨 "삼성돈 30억 받았다" 검찰서 진술

세풍수사 당시 60억 진술 번복…배경에 관심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가 1997년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성씨의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2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씨가 이달 16일 검찰 조사 때 삼성측으로부터 1997년 9~11월 3차례 걸쳐 총 3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씨가 세풍사건 수사 당시 '삼성으로부터 1997년 9~11월에 60억원을 받았다'고 했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A씨는 진술번복과 관련해 "1997년 11월14일 개정 정치자금법 시행 이전에는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삼성 자금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 대충 말했으나 사실은 30억원을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8년 12월 세풍사건 수사 때 1997년 9월 초순경 압구정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10억원, 10월 초순경과 10월 하순경, 11월 초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각각 10억원, 30억원,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대선자금 지원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기록에 나와 있다.

반면 이씨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은 세풍수사 당시 이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997년 9월 초 이회성씨에게 수표로 10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진술 번복은 진실을 기억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삼성측 인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추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경가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인 반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회성씨에게 전달한 대선자금이 이씨의 당초 진술대로 60억원이며, 계열사 돈을 빼돌려 조성한 것이라면 삼성측이 공소시효 10년인 특경가법상 횡령 등 죄목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지만 30억원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이 부분만 가지고는 처벌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인주 사장을 다시 불러 삼성이 이회창 후보 캠프에 전달한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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