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가 전체의 23.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법에서 공고한 최저주거 기준에 못미치는 가구는 전체 1천431만2천가구 중 330만6천100가구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필수 설비기준, 환경기준 등을 감안해 정한 것으로 최소면적은 1인가구의 경우 3.6평(방 1, 부엌 1개), 부부는 6.1평(방, 식사실 겸 부엌 각 1개), 부부와 자녀 1명은 8.8평(방 2, 부엌 겸 식사실 1), 부부와 자녀 2명은 11.2평(방 3, 부엌 겸 식사실 1개) 등으로 규정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침실수 미달 208만9천600가구, 전용 부엌 및 화장실기준 미달 74만4천200가구, 중복 미달 47만2천30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만5천200가구(총 가구수 대비 23.5%)로 가장 많고, 경기 64만가구(24%), 부산 29만9천가구(26.7%), 대구 19만9천600가구(26.3%)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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