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홍건(崔弘健·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위 위원장과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행 중소기업 관련 규제 총 5천175건 가운데 부처별로 필수규제를 파악, 2천600여 건을 추려냈으며 내달 중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중소기업규제혁신 특례법'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정은 또 전국의 530여 국가·지방·농공 단지 가운데 양호한 산업단지를 선정, 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실시한 뒤 추후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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