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때 적절한 안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21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정책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용면적의 30%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안전에 대한 법률 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30%까지 면적이 늘어나면 기존 구조체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기존구조체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해 사업 초기부터 완공 뒤 사용까지 단계적으로 안전진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리모델링은 주로 2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설계도면 없이 시공되므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전문가의 구조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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