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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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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21일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연장, 복권판매 불법행위 단속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종이복권과 로또복권 등 모든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지난해에만 약 45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당첨금 수령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인력부족으로 복권판매소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한번에 10만원 이상 복권을 판매하는 등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복권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복권업무 수탁기관 등이 당첨가능성이 높은 복권을 대량 구입하는 등 복권정보를 악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일반회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관에도복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권위원장이회의를 거치지 않고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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