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22 일 유흥업소 종업원 정모(27.여)씨 등 5명이 업주 김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이 김씨에게 진 2억4천여만원은 무효"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들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하면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이나 대여금 등의 반환을 법률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가 거액의 선불금과 고리의 이자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내세워 폭행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강요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유흥업소 취업 알선 경위 등을 미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2001년 말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게 일하는 조건으로 정씨 등의 빚을 대신 갚아 줬고 정씨 등은 김씨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받은 수입으로김씨에게 빚을 갚아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