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22 일 유흥업소 종업원 정모(27.여)씨 등 5명이 업주 김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이 김씨에게 진 2억4천여만원은 무효"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들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하면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이나 대여금 등의 반환을 법률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가 거액의 선불금과 고리의 이자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내세워 폭행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강요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유흥업소 취업 알선 경위 등을 미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2001년 말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게 일하는 조건으로 정씨 등의 빚을 대신 갚아 줬고 정씨 등은 김씨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받은 수입으로김씨에게 빚을 갚아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