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범죄 처벌 지나치게 온정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불기소율 71%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구지검이 2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2004년 9월~ 2005년 8월까지 2천273명으로 이 중 1천610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이 70.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1%포인트 증가한 수치.

같은 기간 다른 범죄의 불기소율을 보면 폭력사범 57.7%, 경제사범 46.3%, 보건사범 21.9%, 환경사범 19.6%, 교통사범 25.5%, 마약사범 28.2%, 공안관련 사범 54.2% 등이다. 특히 선처가 돼야 하는 소년범죄 경우 절반가량이 기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법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처벌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지법 일반 형사사건 선고 유예율은 1.7%인데 비해 공무원 범죄는 7배가량 높았다. 대구지법의 공무원범죄 선고유예율은 2003년 전국 평균의 2배, 2005년에는 전국평균보다 60%가량 높은 수치이다.

정 의원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요인은 양형의 불공정에서 비롯된다"며 "검찰과 법원이 봐주기식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은 "공무원 경우 재범 위험성이 적으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요인이 많기 때문이지 온정주의 재판은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