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구지검이 2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2004년 9월~ 2005년 8월까지 2천273명으로 이 중 1천610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이 70.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1%포인트 증가한 수치.
같은 기간 다른 범죄의 불기소율을 보면 폭력사범 57.7%, 경제사범 46.3%, 보건사범 21.9%, 환경사범 19.6%, 교통사범 25.5%, 마약사범 28.2%, 공안관련 사범 54.2% 등이다. 특히 선처가 돼야 하는 소년범죄 경우 절반가량이 기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법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처벌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지법 일반 형사사건 선고 유예율은 1.7%인데 비해 공무원 범죄는 7배가량 높았다. 대구지법의 공무원범죄 선고유예율은 2003년 전국 평균의 2배, 2005년에는 전국평균보다 60%가량 높은 수치이다.
정 의원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요인은 양형의 불공정에서 비롯된다"며 "검찰과 법원이 봐주기식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은 "공무원 경우 재범 위험성이 적으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요인이 많기 때문이지 온정주의 재판은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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