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범죄 처벌 지나치게 온정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불기소율 71%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구지검이 2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2004년 9월~ 2005년 8월까지 2천273명으로 이 중 1천610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불기소율이 70.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1%포인트 증가한 수치.

같은 기간 다른 범죄의 불기소율을 보면 폭력사범 57.7%, 경제사범 46.3%, 보건사범 21.9%, 환경사범 19.6%, 교통사범 25.5%, 마약사범 28.2%, 공안관련 사범 54.2% 등이다. 특히 선처가 돼야 하는 소년범죄 경우 절반가량이 기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법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처벌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지법 일반 형사사건 선고 유예율은 1.7%인데 비해 공무원 범죄는 7배가량 높았다. 대구지법의 공무원범죄 선고유예율은 2003년 전국 평균의 2배, 2005년에는 전국평균보다 60%가량 높은 수치이다.

정 의원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요인은 양형의 불공정에서 비롯된다"며 "검찰과 법원이 봐주기식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은 "공무원 경우 재범 위험성이 적으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요인이 많기 때문이지 온정주의 재판은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