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과정에서 불법시위 중이던 세입자가 다쳤다면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법원의 건물명도 집행에 저항하다철거용역원과 몸싸움 끝에 다리 골절상을 입은 백모씨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와 해당 용역원은 원고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거 당시 집행관측은 인적·물적 우위에 있어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었고 백씨의 부상을 예상해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있었는데도 무리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신체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집행과정상 주의·관리의무가 있는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요원들에게 고춧가루물과 분뇨를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과격한 방법으로 불법 대항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고덧붙였다.
택지 민간개발 대상지역이었던 김포시 고촌면 세입자였던 백씨는 2001년 5월 강제철거 현장에 있던 승합차 위에 올라가 반대시위를 하던 중 철거용역원이 몸을 끌어내리려던 과정에서 차량 아래로 떨어져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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