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철거중 부상한 세입자에게 국가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제철거 과정에서 불법시위 중이던 세입자가 다쳤다면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법원의 건물명도 집행에 저항하다철거용역원과 몸싸움 끝에 다리 골절상을 입은 백모씨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와 해당 용역원은 원고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거 당시 집행관측은 인적·물적 우위에 있어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었고 백씨의 부상을 예상해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있었는데도 무리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신체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집행과정상 주의·관리의무가 있는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요원들에게 고춧가루물과 분뇨를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과격한 방법으로 불법 대항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고덧붙였다.

택지 민간개발 대상지역이었던 김포시 고촌면 세입자였던 백씨는 2001년 5월 강제철거 현장에 있던 승합차 위에 올라가 반대시위를 하던 중 철거용역원이 몸을 끌어내리려던 과정에서 차량 아래로 떨어져 부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