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정국을 달궜던 도청의혹 문건이 실제 국가정보원의 도청자료였다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당시 폭로의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2002년 9~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귀남 당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간의 통화,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일동포 2세 사업가 간 통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 도청문건이라며공개했다.
또 그 해 11월 김영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김원기-김정길, 이인제-박상천, 이부영-서상섭, 전재희-홍준표 등 유력 정치인 사이의 통화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을 때도 안기부 출신인 정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주장대로 국정원 직원이 내부 자료를 빼내 한나라당에 건넸다면국정원내 문건 유출자는 그 자체로 국정원직원법에 저촉되는 만큼 검찰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2002년 공개한 도청의혹 문건에는 그 해 5~10월에 이뤄진 통화내용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2002년 3월 감청장비를 폐기한 뒤 더 이상 불법감청은없었다는 국정원의 '고백'도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감청장비 CAS와 R-2 등을 폐기한 뒤에도 다른 형태의 불법감청을 계속했다는 정황에 힘을 싣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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