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 읍·면장제 부활

이르면 11월부터

지난 1998년 폐지됐던 일선 시·군의 부(副) 읍·면장직제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부활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장은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부 읍·면장은 내부 살림을 맡는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접촉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 재난 대처력 제고 등에 필수적이라며 부 읍·면장직제 부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경북도를 찾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對) 주민 근접행정을 위해서는 부 읍·면장직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 읍·면장의 직급은 1998년 이전 부 읍장이 사무관, 부면장은 6급이었으나 이번에는 모두 6급직으로 통일, 총무담당이 겸임토록 해 별도의 인력 증원은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읍·면별로 6급 선임자가 부 읍·면장직을 겸하게 되며 규정이 공포되면 2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간다"며 "경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별로 모두 239명이 임명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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