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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 상표권, 정몽준 회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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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의 로고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정몽준 회장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정 회장 사임 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7일 서울올림픽미술관에서 실시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 로고의 상표권 등록이 정몽준 회장 명의로 돼 있고 엠블렘 안의 호랑이 도안의 경우도 실제 주인은 축구협회 후원업체인 나이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 회장의 사임시나 후원 업체 변경시 엠블렘 및 로고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축구협회는 상표권 등록 당시 협회가 비법인 문화단체라 단체 명의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정 회장 명의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호랑이 엠블렘의 경우 제작 당시 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의류 부문의 공식 후원사인 나이키사가 직접 도안함에 따라 저작권이 2001년 3월 20일자로 나이키의 명의로 등록됐다.

축구협회는 2002년 5월 협회 명칭 및 호랑이 엠블렘이 결합된 로고를 총 23개류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 등록을 받았으며, 존속 기간은 2012년 5월 30일까지다.

손 의원은 "축구협회는 호랑이 엠블렘 저작권의 협회 귀속 문제를 놓고 나이키와 계속 협의 중이고 나이키 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또 "축구협회장과 후원 업체가 바뀌면 한국 축구의 상징을 하루 아침에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상급단체인 체육회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협상에 나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에 요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한국 프로축구에서도 등록비용이나 절차 등을 이유로 현재 13개 팀 중 5개팀 만이 로고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프로축구단의 허술한 상징물 관리 실태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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