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서관 입구 화단에서 김모(31·여)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김우중 전 회장공판 뒤 자신이 "김우중 전 회장의 양녀이며 김 전 회장이 재판받는 것에 대해 심적부담을 느낀다"며 자해했다.
출산을 한달 가량 앞둔 김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병원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과 병력이 있으며 출동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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