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0월부터 하루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대에 모든 직원이 밀도높게 근무하는 '공동근무 시간(Core Time)'을 갖는 '집중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집중근무제'가 시행되면 하루 두 시간(오전 10∼12시)에는 커피 마시기, 담배 피우기, 잡담 등 개인용무 자제는 물론 회의, 휴대전화 벨소리, 타 부서 방문, 업무 외적인 인터넷 사용 등을 자율적으로 금지 또는 자제 해야 한다. 또 이 시간대에는 잡상인 및 보험사 직원의 사무실 출입도 엄격 제한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결재, 직원회의, 출장, 교육, 부서간 업무협의, 업무연찬, 각종상담 등은 집중근무시간을 벗어나 이뤄진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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