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들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산후조리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137만 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의 경우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7천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설 출산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산모 도우미 채용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중산층에도 산후 조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대도시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여관 등에 투숙할 경우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투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요양쉼터 5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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