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인터넷 매체 기사를 특정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e-메일로 전송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민형기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모 인터넷신문에 나온 기사를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회원들에게 단체 메일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류모(29)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통상방법(해당 매체에서 기사를 전달하는 종전 방법)'이 아닌 형태로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단속대상이 되는 기사에는 신문과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 등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피고인이 전송한 인터넷 매체 기사는 '유체물'이 아닐지라도 간행물에 속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e-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통상방법'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인터넷 모임의 정회원들에게만 메일을 전송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모 인터넷 신문에 나온 '총선 후 국회·국가의 친북화 우려'라는 기사 전체를 복사한 뒤 자신의 인터넷 카페 정회원 3천여명에게 e-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류씨의 행위가 '통상방법'을 벗어난 신문·잡지의 배부를 금지한 옛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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